트레일러 관련법규PRODUCT
트레일러는 동력 없이 견인차량에 연결하여 짐이나 사람을 실어 나르는 차량을 의미합니다.
트레일러의 구분
당사의 캠프마스터 트레일러는 경형 트레일러에 해당됩니다.
-경형트레일러(총 중량 750KG 이하) : 2종 보통, 1종 보통, 1종 대형 면허
-대형트레일러(총 중량 750KG 초과) : 1종 트레일러 특수 면허
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캠프마스터 트레일러를 견인하여 운전하실 수 있으니 부담이 없습니다.
유료도로 통행
트레일러를 연결한 차량은 3축 차량으로, 크기에 관계없이 4종으로 분류가 됩니다.
하이패스 등 자동결제시스템의 차로를 이용하실 수는 없으며, 반드시 티켓을 뽑고 4종의 요금을 적용받아야 합니다.
정기검사 및 자동차세
정기검사는 최초 4년 후 부터는 2년 마다 자동차검사소나 검사업무를 하는 자동차공업사에서 실시합니다.
자동차세는 년 6만원 초반 대로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.
보험
트레일러는 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.
보험은 트레일러를 견인할 차량의 종합보험에 견인장치 특약사항으로 추가하면 되고,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가능합니다.
사고 시 배상은 자차와 적재물품은 적용이 안되지만, 대인 및 대물은 적용 가능합니다.